아름다운동행

요양병원 장기 입원중에 산정특례 갱신(긴글주의...)

땜장l유보
2024.08.08 09:46 | 조회 3.2k

어머니는 올해 78세 유방암 다발성 뼈전이 4기 환자이십니다

투병하신지 4년 5개월차이십니다

1달전에 거동도 안되고 컨디션 난조로 집근처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다니고 있는 보라매병원 혈종과 교수님께 말씀드려 요양의뢰서 받아서 요양병원에서 산정특례 적용하여 입원중이십니다

그렇게 입원중에 정밀검사와 외래 한번을 건너가고 어제 외래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컨디션이 많이 않좋아 정밀검사를 받기도 병원 오는것도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우선 두달 이후로 외래 일정을 잡고, 대신 정밀검사등을 안한 상황이라 다른 치료는 없이 나왔습니다

혈종과 교수님은 이러면 굳이 이 병원을 다닐 필요가 있냐고 하시고, 저는 이제 요양병원 입원한지 한달 정도 되었으니, 두달 정도 컨디션 잘 회복하여 다시 외래일에 와서 정밀검진 일정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의 사항은 만약 회복이 어려워 요양병원에 계속 있게되고, 본원에서는 검사나 치료과정이 없으니 그냥 요양병원으로 전원조치 된다면 내년 3월이 산정특례갱신이 돌아 옵니다,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1. 입원중인 요양병원에서도 산정특례 갱신이 가능한지요?

2. 다시 본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받고 갱신을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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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종과 교수님은 지금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않좋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밀검사하고 치료 한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이 좋아 지는것이 아니라 결국 나빠지는 속도를 줄일뿐이라는 것이 펙트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암전이도 느리고, 오랜 투병기간 동안 컨디션도 많이 나빠진 상태지만 피검사 결과는 항상 양호하여 상태가 서서히 않좋아 지면서 장기적으로 입원 관리가 필요 한 상황이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이고, 실비등의 보험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하여 입원비를 적용하므로, 산정특례가 적용안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머니 본인은 지금 소변줄까지 하고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응급에 휠체어에 굳이 가서 검사하고, 또 주사 맞고 하다가 더 힘들겠다고, 그냥 지금 편하게 병원에서 쉬면서 있고 싶다는 말에 동의하여 진행중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당뇨약과 진통제 및 알레르기약등을 처방받아 복용중이십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중에 산정특례 갱신 해 보신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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