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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돌아가신지, 벌써 일주일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통장과 대출금 등등.. 정리중인데
아직 사망신고전 이구요.
고인의 명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 가능한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형제들 모두 동의함)
장례비가 1400 정도 들었는데,
1400 한도내 이체는 상관없을까요?
(이후 한정승인 하게 될 시)
그리고 엄마 통장에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 엄마 통장에서 갚아버려도 되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