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2일 후 퇴원처방나왔으며, 본 중간정산 기간은 7월30일~08월06일까지이며, 수술직후 중환자실에서 하루 있었습니다.
30일 외과일반병동, 31일 수술후 중환자실 8월1일~3일 오후3시까지 신경과일반병동, 8월3일~현재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계십니다. 중간에 갑자기 혈압기가 안들정도로 혈압이 떨어져 거의 쓰러지시는 이슈로 치료실에 반나절정도 있기도 했습니다.
다른분들의 병원비가 궁금했고 산정특례적용이 되었는데 왜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의문에 찾아보다가 정보가 잘 없어서 이렇게 공유해봅니다.
산정특례적용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에서 5%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나온 금액?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항복중 요양급여는 선별급여인데 선별급여란 급여와 비급여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급여는 급여인데 환자 부담금이 높은 급여를 말합니다.
보통 환자 부담금이 50%, 80%, 90%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8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는 공단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80%금액인 요양급여부분의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80일 이내에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할수 있는데 저희는 대상이 되실것으로 보이며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 검색해 보시고 애매하더라도 꼭 신청해보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합계액 310만원이상 발생시 60% 지원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 등 조건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모자이크는 저희 아버님 정보와 병원명으로 인해 모자이크 처리를 부득이하게 하여 비용이 일부 가려졌으니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