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21년에 가입한 종합보험 + 실비가 있구요
올해 엄마가 암 판정 받으셔서
24년 3월 암보험 추가로 가입했는데요 (기존 고객으로 3개월 면책기간은 없음)
제가 23년 5월 직장에서 건강검진하고 식도 점막하종양?이니 상급병원가서 내시경 해보라고 권유 받아서 예약해서 초음파전 외래 1번 보고 개인 사정으로 받지 못했어요. 관련해서 약 복용이나 관련 진료는 받은 적 없구요.
그리고 올해 6월에 다시 내시경 예약하고 조직검사까지 시행했는데 ct에서는 암의심 소견이 있고 아직 확진은 아닌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