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저희 아버지께서 2019년 원발암 비소세포폐암 뼈전이암으로 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방사능 치료, 표적항암제(키트루다) 2년 맞으셨고 현재는 다른 치료 없이 마약성진통제(아이알코돈) 복용중이세요.
그간 뼈전이로 인해 다리,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골절이 계속 있어서 6차례 정도 대수술 하셨네요.
현재 어깨 통증 및 암성통증이 심해서 아이알코톤을 10알 정도 드시고 계신데 통증이 안잡히신데요.
문제는 서울소재대형병원 주치의는 마약성진통제를 더 이상 처방하고 있지 않아요. 제한해야 한다, 끊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통증은 있는데 처방을 안해주시니 지방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따로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세요.
문제는 주치의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구요.
현재 아이알코돈이나 타진이 통증 개선 효과가 없으면 다른 진통제를 처방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주치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른 약으로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치의가 마약성진통제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아버지는 복용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으세요.
통증은 계속 심해지시고 어떻게 해야하나 자녀로서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