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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지인통해서 DB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올 4월말에 난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접권이라고 손해사정사가 의료내역 열람 동의서를 받아갔는데 제가 여성호르몬제 처방받았던 동네산부인과 의료차트에서 **건강검진센터 언급된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공단 어플깔아서 지난5년간 개인종합건강검진내역을 보내라는 겁니다.
동네산부인과에서 호르몬제 처방 받을려면 혈압,당뇨,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없음을 증명해야되서 건강검진기록지 보여주며 처방받은건데, 건강검진센터가 의원에 해당된다며 보여줘야 된다네요. (제출거부시 보상지연되거나 않될수 있다면서)
보험가입할때 고지의무 모두다 했습니다(호르몬제처방)
3년전부터 난소낭종 2cm가 있었는데 사이즈변화없고 증상없어서 매년 정기검진 했습니다.
검진센터 의사도 그렇고 동네산부인과 의사도 난소난종에 대한 정밀검사 소견이 없어서 저도 암예상 전혀 못했구요.
이거가지고 빌미삼을꺼 같아서 걱정되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정보인데 정상수치 조금벗어난거 가지고 다른부위도 보상않된다고 할까봐 제출 꺼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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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기록지 제출하지 않고 보험금 받았습니다.
좋은 손해사정사 만나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