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화학색전술로 인한 진단서는 몇개월이상 안정가료 이런거 못쓰나요?직장 병가기준

나나얍I간보
2024.07.29 18:31 | 조회 430

국내 모 마트 근무입니다.

그냥 사무직일아니아 제품 포장진열이라

.무거운거 들고 그러는데...

간경변 간암 이렇게 잇으셔서

(이달 초 판정)복강내파열로 인한 화학색전술하고

진단서상에는 1개월 이상이라되어잇어서

다음주 병가끝납니다.

회사에서는 암환자는 6개월까지 휴직된다나오는데

그게 진단서상에도 저렇게 숫자가잇어야한데요

장기적인 추적관찰필요 이걸론 안된다는데

골절입은 직원 2개월은 2개월이라는 숫자가잇어서.2개월휴직..

암환자는 수술아닌 시술이라(색전술)

1개월이라써져서 1개월만 병가인정이라

진짜기가차네요ㅠ

색전술받은 화순전대병원에서는

색전술 시행을햇으니 몇개월이상 이런말을 못써준다고

교수님이 딱 잘라말햇습니다

이런경우못봤다면서ㅠ

퇴사도 퇴사지만 20년다닌 회사인데

휴직으로 우선 하려햇거든요...

시술받은 암환자는 ㅁ개월이상 안정가료ㅡ

이 말이 병원에서 어려운말인거요?

컨디션이 겨우 일상에서 50프로정도인데..

이런걸로 스트레스받는것도 일이네요 참..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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