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1세대 실손 보험 관련 문의 입니다.

건희 아빠l직본
2024.07.26 14:09 | 조회 1.6k

저의 아내. 60세. 유방암 2기

2014년 유방암 0기 진단.

유방 부분 절제

2023. 8월. 9년만에 재발

유방 전절제 수술 후 항암. 방사선.

현재 예방 항암 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내는 1세대 실손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데.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의 요양병원에

1주일에, 2~3일 정도 입원 치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회사에 실손 보험 청구를 하니.

암에 대한 의료비는 수술.항암. 방사선 관련 치료 에만 국한되어 지급하고 . 위의 모든 치료가 끝난 후의 보존치로는 지급 하지 않는 다며 지급 거절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먼 거리에 있어. 약관을 볼 수 없는

성태라. 이러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1세대 보험 에서는 도저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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