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저의 아내. 60세. 유방암 2기
2014년 유방암 0기 진단.
유방 부분 절제
2023. 8월. 9년만에 재발
유방 전절제 수술 후 항암. 방사선.
현재 예방 항암 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내는 1세대 실손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데.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의 요양병원에
1주일에, 2~3일 정도 입원 치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회사에 실손 보험 청구를 하니.
암에 대한 의료비는 수술.항암. 방사선 관련 치료 에만 국한되어 지급하고 . 위의 모든 치료가 끝난 후의 보존치로는 지급 하지 않는 다며 지급 거절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먼 거리에 있어. 약관을 볼 수 없는
성태라. 이러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1세대 보험 에서는 도저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