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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3월 아버지가 방광암4기 진단을 받고
허리쪽으로 뼈전이라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누워계시고 병원다닐때도 개인구급차로 이동하여 상급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입.퇴원 반복한지 5개월이 되가네요..
제가 상속세, 증여세 등 여쭤봅니다.
일단 제가 4월부터 6월까지 아버지 통장에서 1000만원씩
현재까지 총 1억을 인출해 제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아버지가 3층짜리 주택을 갖고 계셔서
집수리 3000만원 송금.계산서는 안끊고 영수증.견적서있음.
1층 전세보증금 3000만원 송금. 부동산계약서 있음.
아빠 병원비 1000만원. 세부내역서.영수증 있음.
아빠가 중고차 판매일을 하셔서 차관련. 경조사 2000만원입금
이렇게 아빠에게 허락 후 아빠통장에서 필요할때마다
1000만원씩 인출 후 제통장에 입금 후 결제를 해쥤는데
나중에 증여나 상속세 부분에서 문제가 될까요?
현재는 남은 1000만원은 아빠통장에 입금하고
병원비등 결제는 아빠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은 3층주택건물 2억 . 현금2억. 정도 입니다.
카페회원님에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