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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집사람이 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남겨진 저혼자 바쁘게 살고 있네요..
현재 사망신고는 완료하였고
원스탑신청해서 회신받고있습니다..
집사람 재산은 예금 몇백,보험금(사망보험금×)
1천정도 진단비 나눠받는걸 일시금으로 받는거 외에
토지,차량,건물등 아무것도없고 부채도 없습니다..
총합 2천미만으로
이럴경우 상속세,등록세 신고,상속 등 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문의드립니다ㅜ..
인터넷보니 배우자일경우 억대 미만은 신고 대상이 아니던데 보험금 청구 이후 절차가 어찌되나요?
.. 저같은 경우가 있으신분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