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2차병원 암치료는 통원 및 입원 부지급 사유가 되나요?

얍얍l자내본
2024.07.08 09:32 | 조회 1.2k

현재 3차 병원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사소한 시술 및 진료를 안하다보니

3개월마다 2차병원에서 소파술하고 아산으로 결과지 및 슬라이드 지참하고 외래보러 다니고있습니다.

3월과 6월 벌써 두번째네요.

삼성과 우체국에 암통원비 및 당일입원비를 청구했는데

삼성은 늘 빠르게 지급.. 우체국은 3월에도 아산 외래 2번만 승인, 2차병원 외래 2번 및 입원 1번은 거절.

전화해서 3차병원에서 불가해서 2차병원에서 진행하고 아산 외래본거다 라고하니 다시 지급..

이번에도 또 아산외래만 승인하고 2차병원 입원 및 외래는 거절이네요-_-

애초에 2차병원이여도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에 c54코드가 기재되어있는데..

2차병원이라서 거절할만한 사유는 약관을 봐도 전혀없어보이는데 참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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