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시 협회지원금

나물천사l난본
2024.07.03 09:13 | 조회 2k

안녕하세요..

실비면책기간중 사용한 병원비에서 재난적의료비가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난소암에 사용되는 제줄라는 제약사환급금에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암협회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타의료비지원금에서 암협회에서 받으신것도

적어서 제출하시는지 아니면 기타 지원금에서

협회(공익재단)라서 제외하고 적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3조(지급범위) ① 공단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제20조에 따른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보험금 또는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암협회는 상관이 없어서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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