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충수암+복막전이

주주l난복보
2024.07.02 12:45 | 조회 1.6k

엄마가 저번주에 몸이 안좋아 아는분이 있는 건대 병원 응급실에 가게됐습니다.

복수가 차오른 상태였구요. CT상 충수암 4기에 복막전이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충수쪽에 조직검사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다른곳에 전이가 되어있으면 그쪽에서 조직검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복막외에는 전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어쩔수없이 충수쪽에 복강경으로 조직검사를 위한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사이 아산병원 외래가 잡혔고,

전 아산병원 외래후 조직검사를 위한 수술을 건대해서 할지 아산에서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하니

건대에서는 퇴원한후에 아산병원에서 외래를 받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라고 하네요.

->만약에 다시 건대에서 할꺼면 담주 월요일 외래와 입원을 함꺼번에 잡아놓을때니 다시 오심 된다고 합니다.

->수술날짜를 바꾸더라도 아산으로 가서 확인해보는게 맞다(나의 의견)

->조직검사(전신마취)하는거라면 건대에서 그냥 하는게 좋지 않겠냐(언니, 오빠 의견)

이 와중에 건대에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기에 암 확진이 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게 되면

중증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특례산정의 소급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Naver
목록으로

댓글

6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