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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 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 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 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약관에 보면 회사가 보상하지않는 사항에 저렇게 나와있는데 마지막문구에
다만, 회 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라는뜻은 암으로인한 치료중 부작용으로인한 치료이다 라는 소견서와
부작용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진단서면 보상을 해준다는말이 아닌가요??
2017년3월달 가입한 DB보험으로 2세대이긴한데 요즘 하도 말들이 많아서
약관을 찾아보니 저렇게 애매하게 적어놓은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