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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래된 실비보험에 입원의료비가 5천만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통원은 1일 10만원 짜리라 별 의미가 없구요
산정특례 받으니 몇 만원씩 밖에 안나오니....
입원만 하면 금액이 높아도 다 되는 거겠죠..물론 비급여도 다 되는 거구요..
예를들어 비싼 카티를 한다고 해도 입원해서 치료하면 입원비로 5천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현재 읽어본 약관 기준으로 보상안되는게 없어요..
다시 약관을 보니 한 사고당 발병일 기준 365일 이내까지만 보장해준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180일 경과 후에 다시 보장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네요...
만약 카티까지 가면 시기 확인하고 하면 5천만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