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안녕하세요? 늘 수고해 주시는 스탭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입하신 보험은 KB(구 LIG) LIG닥터플러스보험이고 2008년 가입하셔서 1세대 이십니다. 희귀의약품센터 통해 약을 들여와 사용해보고자 하는데 병당 2천만원 가까이 되다보니 많이 부담이 되네요ㅜㅜ
약관에는(약관을 사진으로 올려도 될지 몰라 간단히 적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경우에는 발생 입원의료비 총액의 40%를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고 되어있는데
항암을 한다면 입원해서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병원 영수증에 사용한 희귀의약품 약제비가 기재되었을 경우 약제비 일부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하나만 추가드립니다. 혹시 보험사 측에서
"우리는 심평원에 등록된 약제만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경우는 일방적인 보험사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