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비보험 면책 기간 관련 질문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보험 조건
- 면책 기간 : 1년 보장 / 6개월 면책 기간 / 1년 보장 / 6개월 면책 기간
- 보장 한도 : 1년간 1억 한도로 보장이 되십니다.
- 진단 상황
- 병명 : 난소암
- 진단 이력 : 3회에 걸쳐서 (4월 - 최초 진단 / 6월 / 7월 - 최종 진단 및 수술)
- 보장 상황
- 수술비 보험 청구 / 지급 완료
- 입원비용 등 기타 비용 보험 청구 / 지급 완료
- 요양 병원 보험 청구 중 / 4월 30일까지 지급 완료
저희 어머니는 7월에 최종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서, 7월부터 보험 보장 기간이 시작된 줄 알고 계셨습니다.
수술 후 몸 조리를 위해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오늘 급하게 퇴원하셨습니다.
이유는 보험사에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4월 30일까지 요양원 비용을 보장받았고, 보험사에서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5월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오늘 보험사에 지급 신청을 하자, 보험사 측에서 4월 13일부터 면책기간이 시작되었고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지급된 금액은 실수로 지급된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난소암 특성상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암진단이 세 번이나 있었고, 이로 인해 보장 기간을 착각한 본인의 실수는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을 주신 의사 선생님께 최초 진단일을 변경해 진단서를 재발급받아 오면 7월부터 면책기간으로 적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담당 선생님께서는 최초 진단일을 바꿔줄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험사가 4월 13일부터 면책기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후 실수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5월에도 요양병원에 계셨던 부분까지 모두 보장 없이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