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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수원 ㅅㅂㅅㅌ 병원에서 위암 3기B에서 22년 9월쯤 로봇절제술 진행후,
약 2년만에 뼈전이로 4기 판정을 받은 가족입니다.
까페에서 확인하다보니,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더라구요.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에 문의해야겠지만 미리 신청해보신 분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최근 4기판정을 받으셨지만, 4기판정을 받은 후에도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62년생으로 정년 나이가 지나셨지만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계셔서 국민연금은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령하지 않고 계시고 이상태에서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연금 신청으로 인해 추후 받을 국민연금에 대해서 비용에 영향이 있을까요?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