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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2세대 실비 보험 신청하였는데, 수술 및 입원 등으로 1000만원이 넘어 본인부담액상한제 관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요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실사 나올 때는 건강보험관련 서류 제출 할 의무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차피 무조건 제출 해야한다 / 약관보고 따져봐야한다로 나뉘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