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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와이프의 난소암 발병으로 수술후 항암 전까지 요양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형편상 집에서는 도저히 케어가 안되더라구요 TT
현재 와이프는 1세대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변경하여 유지중인데
올해 07.01자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치료비 보상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산정특례 대상자나 장기양등급 1~2등급은
비급여 치료비가 할증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는데,
수술후나 항암 후(현재 산정특례 대장자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발생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추후 할증에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비(1주일 150만원 정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든 환우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