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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달만에 글을 올리네요
어머니께서 대장암 항암후 복막전이 확인되어 항암 하시다가
정신적,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셔서 3월 20~22일 항암한뒤 그이후로 잠시 항암을 안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복막전이인걸 알게되신후부터 우울증이 조금씩 생기시더니 최근에는 더 심해져서
종양혈액내과 담당교수님께 말씀드려서 정신과협진 예약을 하고 오늘 진료를 받았는데 산정특례적용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제가 동행카페에서 검색했을때는 대부분 산정특례적용을 받았다고 나와서..
왜 적용이 안되느냐고 여쭤보니(정신과 교수님께 여쭤본건 아니고 직원분께 여쭤봄)
정신과 내에서의 중증?이 따로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그러셨습니다ㅜ
하필 저희가 보험 면책기간이라..산정특례적용이 된다면 꼭 받고싶은데
혹시 이유를 알고계신 분이나 어떻게 말씀드리니까 적용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ㅠㅠ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