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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에게 진료기록열람/사본발급 동의서를 작성해줘야 하는데요.
면담시에 다녔던 병원들 몇 군데 말해주고
제가 그 병원들만, 과도 전체과 말고 외과 이런식으로 원하는 과만 지정해서 작성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손해사정인이 요청하는 병원(말하지 않았던 병원일 경우)&전체과를 요청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줘야 하나요?
발급범위도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체크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항목은 거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