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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년 가입한 삼성화재 실비보험 면책기간에 관해 적어봅니다.
22년 6월~23년 2월 질병입원
23년 7월 질병입원(1년 정기검사) 보험금 약 6만원 수령
23년 11월 질병입원 재개
24년 4월 질병입원 청구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 보상한도 5천 초과로 면책기간 90일발생이라네요.
전 23년 7월 보험금 6만원을 환입해서 동일질병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되어 23년 11월부터 새로운 보상한도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저희가 가입한 19년 보험약관에는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 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 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 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 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만 있고
비교하기위해 15년 보험약관을 보니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 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하여 재입원한 경우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합니다"가 있습니다.
3세대 보험 모두(가입연도 상관없이)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되어 보상한도가 리셋되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참고가 되실까 적어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