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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 기준일은 암 판정 30일 이내의 경우에 조직검사 판독일이 적용기준 날짜가 되는 걸까요..?

미나리122l대보
2024.04.24 02:00 | 조회 1.2k

-대장내시경 4/15일 (수납결제)

-조직검사 판독일 4/16일

-조직검사 보고일 4/17일(결과지 수령)

이고,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글을 토대로 한다면,

1)산정특례는 암 확진일로 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확진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직검사 결과지 안에 암 판정소견이 들어가 있다면, 확진일=조직검사 판독일(4/17일)이 산정특례 시작일자가 되는게 맞는 거겠죠..?

2)초록창 어떤 글에는, 내시경 후 곧바로 암이라는 의사의 판단이 확실하여 정확히 판단되는 경우, 의사 재량으로 곧바로 산정특례 등록했다고 하는 글도 많지만, 이 경우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의사 재량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면 4/15일로 다시 부탁해보고 대장내시경비용 소급적용 받아도 될까요..? (50세 이전이어서 총 8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ㅜ)

3)첫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2차병원에서는 제가 문의한 날인 4/22일에 산정특례 등록해 주었는데(그것도 부탁부탁해서요ㅠ), 아마도 4/22일을 적용기준일로 등록을 해주었을 것 같고(이건 다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내시경 및 조직검사비용 소급하여 재결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비용 소급은 안되는게 맞는 거겠죠..?

4)산정특례 연장의 경우 산정특례 5년이 끝나기 1일전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암 전이 또는 새로운 원발암등이 생겼을때 그때그때 모두 가능한 걸까요..

질문이 네가지나 되지만, 처음인 경우 잘 모를수 있는 부분도 있고, 확실히 알고 싶어 써 보았습니다. 집에 아픈분이 두분이나 생기고ㅠ 이런 건 보호자가 바짝 정신차리고 챙겨야지 싶어.. 경험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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