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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제거 후 암진단(4미리 침윤)을 받았고 침윤깊이가 깊어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저위전방절제술(로봇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절제술 시행한 대장조직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희는 용종제거 1회, 로봇수술 1회로 질병수술비(5종) 특약에 따라 총 2회의 암수술비를 지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로봇수술 후 조직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아 로봇수술은 암수술비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수술비가 지급될 것 같으신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희의 로봇수술 후 수술확인서와 진단서에는 모두 직장암코드와 직장암으로 인한 수술이 시행되었다는 내용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