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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술비하고 통원치료비 영수증을 실손 청구하고 지급 받았는데요
실손은 납입면제가 없는데 4월에 보험료가 환급되었길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까
일부 담보가 빠져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사이트에서 계약조회해 보니까
이번에 청구한 항목(통원의료비 등)의
가입기간이 20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있고 납입기간에 <전기납>으로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이 의미가 3년 후에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하라는 건가요? 실손보험도 보장이 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