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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병원에서 산정특례 작성하고 퇴원했어요~
신촌세브 병원에 결과지 들고 소화기내과 간파트 예약되어 있던거 진료보고 이대병원 결과지가 담관암이라서 종양내과 협진을 내줬는데 파업으로 8월 예약을 잡고 왔어요. 헌데 신촌세브 병원에서 결과 나온게 아니라서 산정특례가 안된다며 간파트에서 진료본거 진료비 다 내고 왔는데 원래 그게 맞는건가요? 꼭 본원에서 결과까지 나와야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