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는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혹시 알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보좀 부탁드려요.^^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1. 2020년 초에 암이 발병하여 2020년 7월~ 2021년2월 까지 질병휴직
2. 2020년12월(질병휴직 기간 중)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추적관찰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진단서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육아휴직도 신청함.
3. 하지만 2021년 1월에 바로 재발하여(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계속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
4. 2021년 3월 ~ 2024.4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임.(질병휴직을 하지 않고 그냥 2번에서 제출한 육아휴직을 계속 연장해서 쓰고 있음.)
5. 2024.8월부로 육아휴직이 만료됨.
6. 직장에 남은 질병휴직을 쓰겠다고 전달함.(24개월에서 이미 사용한 8개월을 뺀 나머지 16개월을 말함.)(새로운 2년을 휴직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초 질병에 대한 것을 쓰겠다는 의미임.)
7. 관리자는 문의결과 질병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함.
8. 이유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원을 낸 후 육아휴직을 하고 기간이 상당히 지냈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복직했다가 다시 질병휴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함.
복잡한 상황입니다. 제가 법령을 살펴보았는데
1. 최초 질병에 대해 24개월은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1-1 쓸 수 없다면 연속된 24개월을 써야하기 때문인가요? 연속된 24개월을 써야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없더라구요.
1-2 이건 제 아내와 관련은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질병휴직 8개월 + 복직해서 근무 1개월 + 다시 질병휴직하면 16개월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연속된 기간으로 판단해 15개월을 쓸 수 있는 것인지요?
2.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는 새롭게 24개월의 질병휴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질병에 대한 나머지 16개월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아내는 다시 남은 기간에 대한 질병휴직이 가능한 것인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