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메리츠 화재.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라고만 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럴쑤l대보
2024.04.08 18:38 | 조회 7.1k

암보험을 가입한지 1년이 안되어 대장암을 발견하고 다행히 전이는 안되어 1기로 상행결장 절제 수술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의료기록 열람에는 동의해주고, 요양급여내역서나 국세청 의료기록에는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달넘게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보니 지급 보류라고 하네요.(전화나 카톡이나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암을 알고 보험가입한거라고 의심을 넘어 확신을 한다며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서면동의도 아니고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길래 못해준다고 하고 한동안 대응을 안했습니다.

아니 대장암은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 떼다가 용종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어 암진단을 받은건데,

어떻게 알고 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4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한지 4년만에 발견된 암을 어느 정신나간 사람이

몇달을 암을 키워서 검진받고 수술을 합니까?

20여년전 저 군대 제대한 달에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진단받고 몇달만에 돌아가셔서

암에 대해 큰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딴식으로 의심을 하네요.

요양급여 내역서까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저 딴식으로 의심과 확신을 하니 화가나서 절대 제출안할 생각입니다.

[메리츠화재가 엉망인게 지급보류 공문을 보냈다고 해놓고

(이미 보험사측 손사가 집에 와서 동의서 등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몇달전에

이사한 전 거주지주소랑 짬뽕해서 이상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ex)예전아파트주소+ 현재 동 호수)

전화해서 항의하니 그 뒤로 2주후에야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잘못보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도 없이 다시 보내드리면 되죠? 이러고 보낸게 2주후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보낸 공문에도 보통약관8조6항 국민의료보험공단, 국세청등에대한 "서면에 의한 동의"를 교묘하게 "조사 요청에 동의"로 바꿔서 보냈더라구요.]

대응은 했습니다. 화내고 다투는게 싫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 손사를 계약하고

요양급여내역서 까지 않는 선에서 진단비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악랄한 보상담당자는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꺼면 손해사정사도 안만나겠다." 이럽니다.

우리측 손해사정사도 이런 보상담당자는 처음본다.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 소송할꺼냐? 라고 하길래

조금 더 생각해본다고 하고 한두달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화해서 약관내용에 의거해 요양급여내역서 제출말고 서면 동의를 할테니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서 서면동의로는 절대 보험사가 뗄수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몇분후 손해사정사가 전화오더니

손해사정사 - "자료제출하신다고요??" 이러더라구요.

나 - "난 요양급여내역서를 서면에 동의해준다고 했지 제출한다고는 안했다라고 했다."

손해사정사 - "요양급여내역서는 위임장으로 뗄수가 없다. 국세청 의료비내역도 마찬가지다.

제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나 - " 보상담당자와 통화해봐라. 난 제출한다고 한적 없고 서면에 의한 동의만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전화 끊었습니다.

몇분후 보상담당자가 전화왔습니다.

보상담당자- " 통화내역 들어보니 국세청 의료비 내역에 대한 서면 동의한다고 했다."

나 - "통화내역 들어보고 연락하겠다."

통화내역을 다시 들어보니 보험사것들이 교묘하게 저는 요양급여내역서의 서면동의를 말했는데,

마지막에 국세청 의료기록 동의서를 언급하면서 동의해주신다고하니 손해사정사를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통화내역엔 처음엔 교묘하게 말려들어서 국세청 의료기록에 동의해주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엔 제가 확실하게 요양급여내역서에 대한 서면 동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상담당자와 통화해서 요양급여내역서든 국세청 의료비내역이든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해줄테니

손해사정사 보내라고 했더니, 보상담당자가 교묘히 말을 또 바꿉니다.

보상담당자 - "서면에 의한 동의는 필요없고, 국세청 의료비내역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거다.

계속 무슨 의도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말하는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그걸로 어떤 다툼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러면 계속 지급보류가 될거다."

나 - "나는 약관 8조 6항에 의해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말하는 거다. 확실하게 다시 말하지만 약관에 의거해서

요양급여내역서랑 국세청 의료비 내역에 대한 서면 동의해주겠다고 했다."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보험사가 있을까요??

어디냐구요? 메리츠화재입니다.

더 황당한건 회사 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이 민원종결 카톡만 보냅니다.

여러번 습관성 진상민원을 넣은게 아니라 첫번째 넣은 민원에 그딴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홈페이지 민원에 넣을려니 1000자만 가능해서

지급지연 공문이나 보상담당자의 행태에 대해 쓰기엔 1000자가 적어서 몇장을 팩스로 민원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수도권손사1센터 팀장이라는 여자가 전화와서

"민원 내용은 모른다. 결국엔 돈 못받아서 민원 넣은거 아니냐? 민원 내용 확인하고 연락주겠다"

그리고 3일후 금요일 오후 4시넘어 어떠한 답변도 없이 민원종결 카톡이 오고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름 큰 기업이라는 곳이 이딴식으로 응대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전 서류 좀 받을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담당자가 연락 드리겠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 고 하고

그 뒤로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보험사가 있다는게 기가 찹니다.

찾아가서 한 번 뒤집어 놓을까? 금감원 민원을 넣을까?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할까?

대체 어떻게 해야 얘네들 빅 엿을 먹일수 있을까 정말 화가나고 고민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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