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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항암치료하다 간기능저하로 치료불가 판정받아 간암말기, 올해 2월말 여명 1-2개월 선고받으셨고 폐전이, 혈관침범으로 이식불가능한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간암으로 실손청구해왔었고 지금180일 면책기간입니다.(1세대).
최근 식도정맥류 파열로 tips 시술하였고, 상태안정되어 종합병원으로 전원가기 전날 십이지장 천공으로 개복술, 수술받으셨습니다. 이경우에는 합병증으로 보고 다른진단코드로 실비를 청구해도 못받는건가요?
전원의뢰서에 써져있던 진단코드입니다.
주) K922.052.03 상부 위창자관 출혈
부) R609.050.03 상세불명의 부종
K7030.050.01 알코올성 간경화
K219.051.03 위식도역류성 질환
C220.050.01 간세포암종
B1819.051.01 B형간염(바이러스성), NOS,
K922 Septic shock
전원의뢰서 작성이후
Prepyloric ulcer perforation
수술명) Primary repair of perforated intestine /c omental p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