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상속

복동이엄마l간보
2024.03.27 17:17 | 조회 1.6k

남편이 호스피스에 입원중인데, 남편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서 생활비(아이 교육비, 병원비, 신용카드 사용 등등)으로 쓰면 나중에 상속 세무조사시에 문제 되나요~?

임종 앞 두고는 고인의 통장에 손 뎄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요ㅠ

몇백에서 천만원 정도인데, 투병중에도 다른 가족들 생활은 해야하는데, 통장에 든돈으로 생활비 써두 나중에 문제 안될지 궁금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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