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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이랑 보험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가는데 아이들과 사는 집이 걸리네요 집값의 절반정도는 e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았고 3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은 방법으로 상환중이었어요~ 상속하면서 정리된 현금으로 일정부분 원금을 갚고 채무인수를 받고싶은데 절차가 집명의를 먼저 제명의로 돌리는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남편사망으로 인한 대출채무인수를 먼저받고 집명의를 돌려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