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별한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프고 한없이 버거운 삶을 지내다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주체할수 없는 슬픈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작년 4월이후 집에 오지 못하고 병원->요양병원 이렇게 반복하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마 그 긴 시간동안 저랑 아이들이랑 본인 없이도 적응 할수 있도록 시간을 준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와이프가 제꿈에 제대로 나온적이 없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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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사별 후 상속(특별대리인)함에 있어 필요한것들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되면 가장 편한데.. 전 돈이 너무 아까워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법과 전혀 무관한 회사원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관련 견적이 90만~100만원 수준이였습니다.)
그외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비용은 또 별도 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 상속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해 법원으로 부터 대리인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1. 사별후 사망신고를 해야지 모든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사망신고 후 (망자) 표기가 되는건 1~1.5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합니다.
부동산 협의분할에 청구인(망자 배우자)과 사건본인(자녀)은 이해가 상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사건본인1 OOO, 산건본인2 OOO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 남편 상속인경우 ( 미성년 자녀의 대리인은 남편쪽 부모 혹은 고모)
아내 상속인 경우 ( 미성년 자녀의 대리인은 아내쪽 부모 혹은 이모)
→ 반드시는 아니지만 빠른 판결의 용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3.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총 큰 분류로 7가지 입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인터냇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은 해당서류를 Pdf파일로 변환해서 올려야 합니다.
* 서류발급 → 핸드폰으로 스캔 → 스캔된 파일을 메일로 송부 → 컴퓨터에서 스캔파일 다운 →
Pdf로 변환(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Pdf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제공)
* 동일한 서류를 쓸데가 많으므로 한번 출력하실때 최소 3~5장씩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3-1. 기본증명서폐쇄가족관계등록부(망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2. 가족증명서 (상속자 가족+ 특별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미성년자녀 초본)
3-3. 부동산 등기부 등본
3-4. 부동산 목록 (정해진 형식의 포맷은 없으나... 인터냇으로 부동산 목록 치시면 나와요.)
별거없습니다. 그냥 등기부 등본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맷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등기부등본이랑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3-5. 13세이상 사건본인 동의서
(자녀 자필로 작성, 자녀신분 확인을 위해 학생증 혹은 여권)
3-6. 특별대리인 선임 동의서 및 특별대리인 인감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3-7. 사건본안과 특별대리인의 관계서류
(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와 같이 준비가 되었다면 대법원전자소송에 들어가 진행하면 됩니다.
꼭 전자소송이 아니더라고 서류만 준비되면 직접 법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적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포맷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