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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사항암제 맞다가 내성으로 경구항암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간수치상승이나 다른부작용 우려가있어 입원하여 검사하면서 경구항암제 복용하며 경과보고 퇴원하였는데 ( 간수치상승으로 원래 복용해야할 용량먹다 적게 조절하여 퇴원함) 보험비를 청구했더니 경구항암제라 암입원일당을 못준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입원이였고 첫복용이라 경과보기위해서 입원한건데도 안받아들이더라구요.
그 근거는 경구항암제는 지급안하기로했다는 법원판결 선례가 있어서라는데 어떻게 반박하여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래 사진은 가입된 암입원일당 약관입니다.
" 암관련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암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