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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년 경과후 재발이나 전이암 발견시
다시5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는데
궁금한것은?
첫 암진단시 5% 전체 혜택과 다르게
( 비급여 항목은) 제외 하고 나머지만
산정특례 적용 병원비 산출되어 급여 항목만 5%만 5년간 추적 관찰이 맞나요?
그렇다면 MRI’ CT등 비급여 항목이라 정기검진시 병원비 부담이 매우 커지겠네요? 혹시 이 내용 아시는 환우 가족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