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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2011. 7.20일 가입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
24.2.13일 위암수술(전절제는 아님. 1/3보다 적게 남음) 및 진단으로 진단금은 수령하였으나. 암특약에 대해서만 납입제외 되었습니다.
보상담당자 문의 시 해당 약관에는. 위 전체 절제시 납입면제 된다고 쓰여있다며. 암특약만 보험료 면제 된다고 하는데....
네이버 조회 글 보면 2018년4월 약관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후유장해분류에 의해 위 50%이상 잘라낸 경우 질병후유장해로 인정한다는 글도 보이고
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에 나와있는 내용과는 상이한건지. 개정된 약관을 근거로 전체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