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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론서프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입원하셔서 항암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비 요청을 하셨는데 ㅠㅠ 약은 원외처방이라 실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해서요.
원외처방을 받은 이유는 삼성서울병원 원내에 론서프가 비싼 약이라 없어서 그렇다고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원내에서 처방받고 약만 원외에서 받은건데, 이것도 원외 통원용 실비만 지급되는게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병원에서 약이 없어서 원외처방으로 돌린건데... 지급이 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1세대 실비라고 하십니다 .
2. 그럼 앞으로는 병원에서의 약 보유 유무를 확인하고 입원을 해야하는 걸까요??;
혹시 도움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