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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만 65세이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를 제출해서 의료비 공제를 신청했는데 산정특례 적용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적공제도 가능하단 글을 봤는데 의료비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되었거나 장애인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5월에 세무서에 추가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1. 의료비 항목에 중에 장애인. 만 65세이상, 산정특례 3가지 중에서 1가지만 해당될때와 3가지 모두 해당될때
의료비 공제율에 차이가 있나요?
2.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양가족 만 65세이상에 해당되는데 추가로 장애인 인적공제도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