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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궁내막상피내암 으로 진단받은 환우입니다.
1/3 > 아산병원초진 조직검사재판독 진행 , 2/18 MRI 예약
2/6 > 조직검사 재판독후 자궁내상피내암 판정 > 산정특례등록 완료
2/18 > MRI검사
저같은경우는 위와같은 차례로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는데요 ,
MRI예약하고 중간에 산정특례등록 했어요 근대 MRI찍은날 당일 결제하려니까
비보험으로 100만원이 나오는거에요ㅠㅠ 원무과에 산정특례 등록했다고 물어보니 본인들은 모르겠고 진료과에 확인하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경우 MRI비용 환급이 가능할까요?..
분명 MRI 예약시 빨리 산정특례 등록하셔야 검사비 5% 만 내시면된다고 안내받았거든요 ㅠ ㅠ
혹시 아시는 환우및 보호자 분들 있으시면 댓글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