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1순위가 상속포기 시 2순위에게는 별도 연락이 없는거죠?! 상속포기 법무사 통해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점심시간입니다
다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속따문에 머리가 아픕니다ㅠ
오빠를 보낸 슬픔도 잠시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ㅠ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사망신고를 헀습니다..
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오빠이름에 "사망"이라고 변경되어 있네요.. 일요일까진 아니였는데...
그걸보니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오빠는 이혼 한 상태로 올해 스무살(고등학교 졸업) 딸이 한명 있는데 이런저런 사연이 있지만.. 임종까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제 번호도 차단해서 병원전화로도 연락하고 수간호사님 개인폰으로도.. 지인 전화로도..집주인분께 쪽지를 전해 달라해서 남겨도 봤지만 답장 조차도 오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오빠는 마지막까지 딸을 기다리는 듯 눈을 감지 못 했습니다..
엄마가 딸 사진을 가슴에 안겨주고 눈을 감겨주자 그제서야 눈을 감더라구요...
그렇게 오빠를 보내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상속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채무도 상속이 된다하기에 전 그래도 이제 막 사회에 나가는데 아빠 빚까지 떠안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싶어 지난주 주말에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오빠의 전처와 조카가 다행이 있어 오빠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3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재산과 채무 다 떠 안아야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상속포기를 알아보고 있다해서 좀 황당했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만 포기하면 된다는건지.. ㅎㅎ
뭐 기대도 안했지만요..
일단 제가 사망신고는 할테니 안심상속 신청해서 득이되면 한정상속을 하든 포기를 하든 하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카가 포기 할 경우 2순위는 엄마이고 3순위는 제가 되겠지요..?
법무사에 혹시 1순위가 상속을 포기 할 경우 저희에게 연락이 오냐니 오지도 않거니와 개인정보라 법원에서 개인적으로 조회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1순위야 사망일부터 상속개시가 되었으니 그때부터 3개월인데 다음은 물어보니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재산 등 금융 정보를 조회해 본 날 이라고 하네요
장례도 엄마랑 제가 치뤘고 임종도 지켰으니 저희도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상속포기 해보신분 계실까요?
셀프로 진행가능한지 아니면 법무사 통해서 하는게 나을지 전혀 감이 안잡혀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