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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서 22년 10월에 식도암 수술을 한 후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었어요~
24년 1월에 급성 폐렴이 와서 응급실로 가야했는데 서울대병원은 자리가 없다 하여 백병원으로 갔고 수술 후 입원하였어요~
현재는 퇴원한 상태인데 산정특례 적용이 안되어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암 환자의 산정특례 기간은 5년이라고 하던데, 백병원에서 산정특례 적용된 금액으로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폐렴은 암과 다른 질병이므로 산정특례 적용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