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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아버지 12월 21일 소풍가시고 1월 초에 사망신고를 했어요.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아버지 가지고 계시던 주택을 2015년도에 매도하고
그돈을 큰언니가 받아서 큰언니 명의로 상가를 구입했어요.
문제는 그때 주택매도금액 3억5천을 큰언니에거 주면서
증여신고를 안했다는겁니다.
돌아가시고 현재 예금은 3천정도 있으신거같은데
이럴경우 큰언니에게 지급한 3억5천과 예금 3천을
합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혹시 싶어 세무사와 전화로 상담했는데
3억5천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5천에 신고불성실?가산금이 연500정도
나올거라고 하네요. 금액 듣고 너무 놀라서 멘붕이에요.
예금 3천만원으로도 낼 세금이 부족해서...
재산금액이 5억 미만이여서 신고를 안하는게 맞을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