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난소암 암환자장애연금

정희망
2024.01.22 21:02 | 조회 1만

암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보고 있던 중

발견하게 된 암환자 장애연금 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진단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암 관련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하더라구요!

재발되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던 것 같은데

재발 외에

수술 및 항암 후 먹는항암제

(린파자나 제줄라) 복용하시면서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하셔서 혜택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문의드려요!!

Naver
목록으로

댓글

27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