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해당 안되면 장애인 추가 공제도 해당 없는건가요?

잰ㅣ난보
2024.01.22 13:20 | 조회 60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행중인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과 회사 인사팀에서 말하는 내용이 상이해 여쭙고자 글 작성합니다!

현재 어머니 나이 50세(병원나이 기준) 이며 1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 등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 만60세,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장애인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등재 후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200만원 기초 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해당 공제 받지 못하고 그냥 연말정산 진행하셨을까요?

그리고 퇴사자의 경우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퇴직자 연말정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Naver
목록으로

댓글

5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