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2023 암 진단 이후 23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 안내 문의 드려요

잰ㅣ난보
2024.01.22 10:25 | 조회 441

안녕하세요,

23년 9월에 난소암 진단 받고 올 1월 장애인증명서 발급 받았습니다.

카페 내용 찾아보다 보니, 암 판정 이후 다음년도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년 1월에 진행되는 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4년 1월에 진행되는 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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