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미혼인 환자는 법적 보호자가 없다고합니다.

힘내자ㅣ췌보
2023.12.24 23:55 | 조회 4.6k

췌장암이신 미혼인 이모를 엄마와 함께 4년동안 케어해왔습니다.

3년동안 1번의 항암말고는 좋은공기 마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운동도 하시며 식사도 잘 하시고 즐겁게 보내셨어요

23년도 들어서 몸이 안좋아지기 시작하셨고 최근 3달 정도는 황달이며 복수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치료하시다 퇴원해 집에서 요양하고 싶다 하셔서 집으로 왔는데 그이후 급격히 안좋아지셨어요

급하게 큰병원 응급실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회복하시는듯 하더니 다시 급격히 안좋아지시고 병원에서 연명치료 서류 작성 요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미혼이시라 보호자가 조카인 저와 엄마라고 말씀드리니 형제자매는 법적보호자가 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미혼인 사람은 법적보호자가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진다구요

연명치료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네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지금까지 케어해드린 저희가 보호자가 될수 없다니... 이렇게 고통을 연장해드려야한다니....

의사선생님께서도 의미없는거 아시면서도 어쩔수 없다는듯 말씀하시네요...

도대체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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