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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혈관육종암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돼서 병원비를 냈었답니다.
갑자기 기흉이 와서 11월 25일 저녁에 응급실갔다가 아산병원 종양내과 병실이 없어 26일에 근거리 혜민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12월 1일 예정된 항암도 해야하고 삽관도 제거해야해서 혜민병원은 외래로 잡아놓고 아산병원 외래를 왔다가 기흉이 아직 낫지 않아 흉부외과 교수님이 12월 2일에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라더군요. 병실이 났으니 옮기라는거죠.
남편이 병원을 나온김에 하루는 집에서 자고싶다하여 여쭤보니 그래도 된다셔서 혜민병원에는 저녁늦게 가서 퇴원수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양내과에서 항암을 받을 때 산정특례로 병원비를 내다가 결제금액이 차이가 나길래 금액이 다르네요 했더니 혜민병원에 입원중으로 나오셔서(이땐 혜민병원 퇴원수속을 안한상태) 병원 두곳에서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일단 일반결제하시고 나중에 아산병원과 혜민병원이 정리되면 환급되실거에요 그러더라구요.
그 후 아산병원도 퇴원하고 주마다 항암을 가며 산정특례결제를 했는데 환급 부분에 언급이 없더라구요.
정리가 된건지 병원측에 물어야될까요?
그리고 흉부외과 외래에가서 실밥 뽑고 엑스레이찍고 했는데 거긴 또 산정특례혜택이 없어서 일반결제를 했어요.
이렇게 산정특례라는게 왔다갔다 그때그때 다른건가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