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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공유 하고자 합니다. 제 글에 댓글 달아주신 소중한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실비 청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2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 남깁니다.
1. 저 역시 올 9월에 난소종양 수술을 하면서 병원비가 800만원 나왔는데 제 실비 회사는 저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얘기 없고 바로 환급해주었습니다. (전 2세대 실비로 2015년 가입했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는 잘 알겠으나 현재 치료중으로 병원비가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본인소득을 기준으로 초과금을 환급해준다는데 산정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분위 소득자인데 병원비가 2000만 + @ 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