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험 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암입원비, 사망보험금, 보험해지환급금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에
보험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단 둘 뿐입니다. 저는 한정승인해서 심판문 받았고 어머니는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암입원비, 사망보험금, 보험해지환급금을 상속포기한 어머니가 받아도 될까요? 사망보험금은 어머니 고유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암입원비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가지 다 어머니 고유재산이면 일이 술술 풀릴것 같은데 고민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