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 관련 적용여부

지우개l위본
2023.12.12 09:48 | 조회 776

백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위내시경점막하 수술을 받고 (1차부위제거)

바로옆에부위 2차로 더 제거해야하는데 위내시경으론 힘들고 복강경 수술을 권하셔서

다른병원에서 위내시경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오셔도 된다고 백병원 외과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암센터 어제 소화기내과 진료 봣는데요

일단 내시경다시 해보고 조직검사도 다시해보고

결과 나오는거 보고 예기해주겟다 하시네요

그런데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되네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이번부위는 선종과 진행성선종이라 산정특례가

해당이 안된다 하네요

검색해보니 담당의사가 적용해주는거라 하던데

다음에 진료때 예기해봐야 하는건가요

1차부위 제거햇을때 조직검사에서 진행성선종에서 --> 위암으로 판정나왓구요

이번에 그 바로옆에 부위 제거하는데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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